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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신분증 확인 시행(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병원-신분증-확인-시행
병원 신분증 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시행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을 갈 때는 신분증을 지침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2. 개념과 시행 배경

개념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는 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사기와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배경 및 목적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의 부정행위 방지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 청구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3.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유공자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본인확인 예외사항

1.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예외 사항 자세히 확인하기 →

4. 대상 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 약국
  • 보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 보건기관

 

5. 신분증 미지참시 대처법

만약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2주안(14일 이내)에 신분증을 들고 재방문해 청구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분증을 제출
  •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대체 서류 작성
  • 모바일 신분증이나 디지털 신분증을 통한 확인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와 확인 가능한 곳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시행합니다. 이들은 전국의 요양기관들이 해당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확인 가능한 곳: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