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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에 시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청년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HUG, HF, SGI)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24 (gov.kr)
경기 경기민원24 (gg.go.kr)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busan.go.kr)
대구 대구시 청년안방 - 대구광역시 (daegu.go.kr)
경북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gbyouth.co.kr)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gyeongnam.go.kr)
세종 정부24 (gov.kr)
충남 정부24 (gov.kr)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건,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