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죠?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혹시 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미리 가입해 둔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마다 가입 조건이나 보증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비교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장 많이 가입하는 건 HUG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보다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이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
HF 역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주택 금융공사 (HF)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보증료가 세 곳 중 가장 저렴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SGI)
보증료가 가장 비쌉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한도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인 경우 10억 원 미만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SGI)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보증대상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 (HUG), 노인복지주택 (HUG, HF) |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아파트 한도 제한 없음 그 외 주택 10억원 미만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보증금액 | 신청한 전세보증금 | ||
보증기간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
보증료 | 연 0.115 ~ 0.128% | 연 0.183% (아파트) / 연 0.208%(그 외) | 연 0.02 ~ 0.04%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SGI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용 불량자인 경우 / 등기부등본 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미등기 건물, 위반건축물인 경우 등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없지만, 임대인이나 대상 주택에 따른 조건이 보증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입 안내
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가입 안내
www.hf.go.kr
서울보증보험(SGI) 가입 안내
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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