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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최근 뉴스에 전세사기피해에 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세사기 유형도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주의사항-꼭-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1. 주택 시세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 대비 적정한 지를 매매 시세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깡통 전세'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하여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주택가격)*100]으로 계산했을 때, 전세가율이 80% 이하인 곳으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매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주택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예측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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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and.kr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reb.or.kr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사칭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가압류나 가등기,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거용 건축물 여부와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부24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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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시에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하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소의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3. 계약 내용 확인하기

주택의 주소와 면적이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특약 사항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후  주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 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의 변동은 없는지, 임대인이 변경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전입신고하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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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증사고 발생 시 안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혹시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