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 및 방법

9월 1일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의 66.9%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위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조부모-돌봄수당

 

부모님 또는 친인척에게 아이 돌보는 일로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불리지만, 조부모 외에도 삼촌·이모·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서울형-아이돌봄비 서울형-아이돌봄비

 

신청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1명 기준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 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하며, 1명당 최대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월 45만 원, 3명일 경우에는 60만 원입니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돌봄시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 1~15일 전월 20일 당월 1일~말일 다음 달 20일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돌봄 활동
(월 40~80시간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서울형-아이돌봄비-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신청서류

아이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가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비 수급자(돌봄비 받을 사람)는 부모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가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부모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