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의 66.9%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위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친인척에게 아이 돌보는 일로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불리지만, 조부모 외에도 삼촌·이모·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1명 기준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 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하며, 1명당 최대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월 45만 원, 3명일 경우에는 60만 원입니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돌봄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 1~15일 | 전월 20일 | 당월 1일~말일 | 다음 달 20일 |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신청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돌봄 활동 (월 40~80시간 이상)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신청서류
아이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가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비 수급자(돌봄비 받을 사람)는 부모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가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부모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0) | 2023.09.14 |
---|---|
캠핑매트 추천 - 온수매트 카본(탄소)매트 전자파 장단점 비교 (0) | 2023.09.08 |
실시간 태풍 경로 예상 사이트 추천 (0) | 2023.08.08 |
청년도약계좌 혜택 신청 방법 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0) | 2023.08.03 |
성장기 아이 눈에 좋은 음식 블루베리 잎차 결명자 차 효능 눈 운동법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