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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혜택 신청 방법 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만 19~34세의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과 경제적 도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으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 지 조건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 ~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비과세 소득만 이는 경우는 제외)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확입합니다.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 매월 신청기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8월 1일(화) ~ 8월 11일(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