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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미싱 문자 클릭 신고 대처방법 스미싱 피해사례 알아보기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택배가 많아지고, 명절 행사와 관련된 문자를 많이 받다 보니 무심코 누르게 되는 문자가 스미싱 문자 일 수 있습니다.

 

만약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다양한 스미싱 사례와 대처방법들을 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문자 클릭
스미싱 문자 클릭

스미싱이란

SMS(문자메시지)와 Phishing(피싱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의 합성어)의 합성어라는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스미싱 문자는 아는 사람 또는 기업을 사칭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스미싱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스미싱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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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 사칭 스미싱

가장 흔한 유형의 스미싱으로 택배회사에서 보내는 배송 알림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택배 배송 주소지 불일치로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문자를 받은 날에 실제로 택배를 받을 일이 있다면 속아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절대 스미싱 문자를 먼저 클릭하지 마시고 자신이 주문한 물품인지, 사전에 안내받은 택배사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범칙금 안내 문자나 법원 출석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교통 범칙금 조회, 납부 시스템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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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문자 스미싱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결제 안내 문자를 보내서 특정번호로 전화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입니다. 

큰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문자에 당황하여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아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피해사례와 예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스미싱 피해 예방법 

  •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 또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휴대폰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스미싱 피해 신고방법

만약 스미싱 문자에 링크를 클릭하여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국번 없이 112)에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 인터넷 보호나라 (www.boho.or.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을 통해 피해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피싱·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국번 없이 142-235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온라인피해365센터 검색)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방법은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